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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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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장 총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민주택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택의 건설·보유·관리와 신도시의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법인격)'''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 '''제3조(사무소)'''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벨포르 특별시에 둔다. ②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, 건설본부 및 주택부재공장을 둘 수 있다. '''제4조(자본금)'''[* 1948년 제정 당시 자본금은 2억 달러였고, 1956년·1961년·1990년 개정에서 차례로 늘어났다.] ①공사의 자본금은 300억 달러로 하고,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. ②정부는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, 그 납입 시기와 방법은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이 정한다. '''제5조(정관)'''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, 지역본부, 건설본부 및 주택부재공장에 관한 사항 4. 자본금에 관한 사항 5.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 7.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.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. 공고의 방법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'''제6조(등기)'''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'''제7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국민주택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'''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①공사는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그 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.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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